전자공고 2026-11-02
[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문]
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
상법 제354조, 제46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50조에 의거하여,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 권리
확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
및 변경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1. 주주 확정 기준일: 2026년 11월 17일 (화요일)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: 2026년 11월 18일 ~ 2026년 11월 24일 (총 7일간)
3. 설정 사유: 이익배당(중간배당)을 위한 주주 확정
4. 공고일: 2026년 11월 2일 (월요일)
2026년 11월 02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, 16층(KFAS빌딩)
스톤브릿지홀딩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지 훈